정치인 후원금과 연말정산 공제
최근 이재명 후원금이 하루만에 한도를 채웠고 99%가 소액 후원이였습니다. 이에 따른 정치인 후원금과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정치인 후원금 한도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
○ 정치후원금의 연간 후원 한도
- 개인의 정치후원금 한도
-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.
- 이 금액은 특정 정치인(후원회가 있는 국회의원 등) 또는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.
- 기부 방법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(give.go.kr)를 통해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○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
- 세액공제율
- 10만 원 이하 금액: 전액 세액공제 (납부할 세금에서 전액 차감)
- 10만 원 초과 금액:
- 2,000만 원 이하: 초과분의 15% 세액공제
- 2,000만 원 초과: 초과분의 25% 세액공제
- 예시 계산
- 정치후원금으로 100만 원 기부 시
- 10만 원 → 전액 세액공제
- 나머지 90만 원 × 15% = 135,000원 세액공제
- 총 세액공제액: 235,000원
- 정치후원금으로 100만 원 기부 시
- 공제 한도
- 정치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중 별도로 분류되어 다른 기부금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.
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
○ 정치후원금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
- 기부 금액 : 10만원
- 세액공제율
-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100% 세액공제
- 세액공제율
- 공제액 계산
- 10만 원 × 100% = 10만 원 세액공제
○ 세액공제란?
-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, 원래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, 정치후원금 공제로 인해 9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.
○ 중요한 참고사항
-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.
- 다만, 본인의 세액이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